20년간 부부관계 이혼 사실혼해소 간통 분석(1990.5.21~2009.12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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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12회 작성일 10-10-08 00:00본문
사건수(1990. 5.21.-2009. 12. 31.)
구분 | 남(명) | 백분율 | 여(명) | 백분율 |
---|---|---|---|---|
사실혼 | 129 | 3.8 | 370 | 2.7 |
부부 | 1,185 | 35.1 | 3,217 | 23.8 |
이혼 | 101 | 3.0 | 222 | 1.6 |
합계 | 3,373 | 100.0 | 13,538 | 100.0 |
※남녀 각각 이혼과 부부갈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이혼사유별(1990. 5.21.-2009. 12. 31.)
구분 | 남(명) | 백분율 | 여(명) | 백분율 |
---|---|---|---|---|
1호 | 533 | 16.3 | 2,214 | 15.7 |
2호 | 517 | 15.8 | 482 | 3.4 |
3호 | 505 | 15.4 | 5,539 | 39.4 |
4호 | 22 | 0.7 | 61 | 0.4 |
5호 | 39 | 1.2 | 157 | 1.1 |
6호 | 1,653 | 50.6 | 5,601 | 39.8 |
미상 | 0.0 | 14 | 0.1 | |
합계 | 3,269 | 100.0 | 14,068 | 100.0 |
※20년간 이혼사유 분석결과 남자는 6호, 1호, 2호의 순이고 여자는 6호, 3호, 1호의 순이었다.
※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하여 내담자의 입장에서 분류하였으며
1호 사유는 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’
2호 사유는 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’
3호 사유는 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’
4호 사유는 ‘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’
5호 사유는 ‘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’
6호 사유는 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’ 이다.